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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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청구권자 등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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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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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하 ‘헤이그협약’이라 한다)은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로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 12. 헤이그협약 가입 후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르면,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제3조). 아동의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심판 등에 의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권원이 되는데, 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집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종전 실무는 국내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하고,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2025.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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