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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13-03-01공포 · 2012-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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