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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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3.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⑤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제1항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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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丙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丙의 공동양육자인 甲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위 법률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제2항), 법원은 위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제3항).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제1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위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제3항). 이러한 사전처분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의 제1심 또는 그 항고심에서 사전처분의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합의체로서의 재판부 또는 단독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이고,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위 사전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하 ‘헤이그협약’이라 한다)은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로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 12. 헤이그협약 가입 후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3. 3. 1.부터 시행하고 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르면,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제3조). 아동의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심판 등에 의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권원이 되는데, 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집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종전 실무는 국내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하고,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2025. 1. 15.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