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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