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아동의 소재 발견
2.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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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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