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아동의 소재 발견
2.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