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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13-03-01공포 · 2012-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아동의 소재 발견
2.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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