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2-12-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헤이그아동탈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