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송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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