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명기구의 범위
  3. 제3조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6. 제6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7. 제7조 ·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7조의2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