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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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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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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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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