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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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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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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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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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