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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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2025.10.1, 2025.12.30>
1.삭제<2025.12.30>
2.행정안전부
3.문화체육관광부
4.농림축산식품부
5.산업통상부
6.보건복지부
7.국토교통부
8.기획예산처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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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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