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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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