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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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