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한국환경공단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조사ㆍ연구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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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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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