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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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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