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1.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