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1.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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