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③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