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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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③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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