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조문 요약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의 제출 등상정안건검토예정인자료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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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1.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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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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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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