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조문 요약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구성회의심의ㆍ조정수석비서관국무총리의장대상안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6.20>
②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2022.8.30>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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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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