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4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조문 요약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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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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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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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