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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