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사회)
①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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