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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