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3조 (설립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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