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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