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