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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제5조 · 정관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정관)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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