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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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6.9.22>

1.「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검사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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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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