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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 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1.「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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