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6.9.22>
1.「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제129조제5항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검사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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