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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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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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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