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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제9조 · 임원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임원)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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