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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제23조 · 과태료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과태료)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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