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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