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6.9.22>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4.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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