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직제 제3조 ((특별감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특별감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
제3조 · (특별감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별감찰관보)제5조 · (하부조직)제6조 · (특별감찰과)제7조 ·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