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직제 제6조 ((특별감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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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②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감찰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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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특별감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9 시행된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제3조 · (특별감찰관)제4조 · (특별감찰관보)제5조 · (하부조직)
제6조 · (특별감찰과)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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