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직제 제4조 ((특별감찰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특별감찰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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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제3조 · (특별감찰관)
제4조 · (특별감찰관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하부조직)제6조 · (특별감찰과)제7조 ·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