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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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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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임시조치의 변경제8조 ·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9조 · 송치제9조의2 ·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제10조 · 보호처분의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의2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제11조 · 의무위반사실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