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①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