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임시조치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임시조치의 변경임시조치변경별지취소종류법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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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3.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를 작성해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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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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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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