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송치서(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법 제29조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6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개정 2021.1.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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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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