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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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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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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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