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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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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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친권상실청구 등제3조 · 현장출동제3조의2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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