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