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현장출동)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9.28>
③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제3조(현장출동)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