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긴급임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이별지사건기록변호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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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2025.6.20>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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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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