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긴급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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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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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2025.6.20>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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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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