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①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10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