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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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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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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