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적용범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