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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간접지원의 실시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1.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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