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피해사실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조문 요약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별지제2호서식피해사실시장등피해사실확인신청서재난피해자확인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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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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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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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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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