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실시사무생활안정지원등고유식별정보간접지원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0개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조사ㆍ질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