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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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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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제5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제6조 · 간접지원의 실시 등제7조 · 피해사실확인서제8조 ·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