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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