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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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4조 ·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제6조 · 간접지원의 실시 등제7조 · 피해사실확인서제8조 ·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제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