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2021.9.14, 2023.7.25, 2025.11.27>
1.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바.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사.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 ' 1)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2.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공공시설의 복구
나.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마.파손된 주택의 철거
바.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