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2021.9.14, 2023.7.25, 2025.11.27>
1.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바.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사.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
1) 농경지 및 염전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2.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공공시설의 복구
나.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마.파손된 주택의 철거
바.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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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제5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제6조 · 간접지원의 실시 등제7조 · 피해사실확인서제8조 ·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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