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원문화개선위원회
2.재판제도발전위원회
3.법관윤리심의위원회
4.사법정책기획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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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9 시행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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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