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설치할 경우에는 17명을 초과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법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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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9 시행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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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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