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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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9 시행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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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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