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의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전담기관방위산업기술지정신청서보호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제3조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제4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제4의2조 · 조사
제4의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