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조문 30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법률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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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1조의2 조사제1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제13조의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제1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4조의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15조 국제협력제1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제16조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제17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제18조 자료요구제18조의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제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제2조 정의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벌칙제22조 예비ㆍ음모제23조 양벌규정제24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제7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제8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제9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