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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6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6의2조
조사
제17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0조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21의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제22의2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