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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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1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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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2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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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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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촉위원의 해촉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제1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제13조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제14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제16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6조의2 조사제17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8조의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제18조의3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제20조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제21조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제22조의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