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0-05-27 공포2020-05-27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5-27, 시행일 2020-05-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3. 제3조 ·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4. 제4조 ·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5. 제5조 · 생산시설의 지정 등
  6. 제6조 · 현장조사서
  7. 제1조의2 · 중증장애인의 범위
  8. 제1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9. 제3조의2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