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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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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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중증장애인의 범위제1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제3조 ·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의2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생산시설의 지정 등제6조 · 현장조사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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