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총구매액전년도공표보건복지부장관제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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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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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