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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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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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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